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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54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9. 2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차량에 10만원 상당을 주유하고 그 대금을 위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878,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7.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 중국 거래처로 지급한 파이프 대금 중 500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강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수리를 맡겨놓은 내 BMW 차량을 급하게 찾아와야 하니 수리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관계로 수리를 맡긴 사실이 없었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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