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E건물 5층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주)’] 사무실에서, F(주)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G 외 1필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916,300,000원으로 수급받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일자불상경 위 F(주) 사무실에서, F(주)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H 외 1필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08,000,000원으로 수급받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금원을 비롯하여,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하도급 계약 후 F(주)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9. 11.경 서울 동작구 I 201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762,471원을 입금받아 개인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9. 11.경부터 2010. 4. 1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76,455,514원을 입금받아 개인대출금 상환,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