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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043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9.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6. 3. 6.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 당시 이자지급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06. 3. 6.자 대여 당시 이자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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