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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42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6. 9. 원고에게 “일금 삼천만원정(₩ 30,000,000), 상기금액을 정히 보관하고 2006년 8월 31일까지 원증소지인에게 반환함을 각서함”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0. 11. 27. 선고 88다카12759 판결 참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 6. 9.부터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자 청구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자 청구를 기각하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 나중에 투자금을 마련하여 준다고 하여 미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것인데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의사표시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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