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14 2017가단351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1.부터 2017. 7. 5.까지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6. 28.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09. 7.경 피고 B과 사이에 차용금 30,000,000원, 변제기 2009년 8월말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3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9.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금 중 5,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지급을 구하나,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위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9. 7.경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 C이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이 갑 제1호증의 3(차용증)에 기재된 피고 C의 이름 옆에 날인된 무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이상 원고가 위 무인 또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