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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9 2020가단1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0.부터 2013. 5. 30...

이유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그리고 위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C이 위 각 대여 일에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012. 4. 26. 자 대여 대여 일: 2012. 4. 26., 대여금액: 3,000만 원, 이자 약정: 2012. 6. 10.부터 매월 2%, 변제기: 2013. 5. 30. 2012. 6. 18. 자 대여 대여 일: 2012. 6. 18., 대여금액: 1,000만 원, 이자 약정: 2012. 7. 31.부터 매월 2%, 변제기: 2013. 6. 30. 따라서 피고들은 위 각 차용금 채무의 주채 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총합계 4,000만 원 및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의 약정 기산 일인 2012. 6. 10.부터 2013. 5. 30.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24% 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 1.부터 2020. 9. 3.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각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의 약정 기산 일인 2012. 7. 31.부터 2013. 6. 30. 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24% 의, 그 다음날부터 2020. 9. 3.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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