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은 2011. 4. 15.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L에게 2011. 4. 18. 16억 5,000만 원, 2011. 4. 22. 19억 5,000만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L은 위 각 대출에 관한 담보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M에게, 파주시 N로트(2013. 3. 7.경 파주시 O로 지번이 확정되었다) 지상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은행을 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나. M은 2013. 9. 3. P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하였고, P 주식회사는 2013. 9. 27. M의 동의 아래 Q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각 대출 채권을 포함한 자산에 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7. Q 유한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L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 채권 및 근저당권설정청구권 등 부수 권리를 모두 양수하였다. 라.
L은 위 파주시 O 토지 위에 R 건물을 신축하여 2012. 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2. 1. 27. 접수 제6684호(이하 ‘등기소 및 접수일’이 동일하므로 생략한다)로 2011. 10. 15. 매매(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피고 C에게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6685호로 2011. 5. 6. 매매(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피고 D에게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6686호로 2011. 9. 7. 매매 이하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