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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1931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 체결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주식회사 모드테크(이하 ‘모드테크’라 한다)에게 3억 원을 이자율 연 4.89%(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 대출만료일 2014. 6. 26., 1년 거치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3억 6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모드테크의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모드테크는 2014. 1.경부터 위 대출 원리금 납입을 지체하다가 대출만료일까지 이를 갚지 못하였다.

다. 한편, B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22억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4. 5. 2.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5. 9.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5. 9. 접수 제21445호로,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4. 5. 9. 접수 제214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지인의 권유로 투자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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