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광산신용협동조합(이하 ‘광산신협’이라 한다.)은 B에게 2001. 8. 27. 이자 연 13.5%, 연체이자 연 20%, 변제기 2002. 8. 27.로 정하여 25,000,000원을, 2001. 11. 3. 이자 연 11%, 연체이자 연 20%, 변제기 2003. 11. 3.로 정하여 250,000,000원을 각 대출해주었다.
나.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당시 별지 순번 1의 대지는 D 대 946㎡, E 대 526㎡였다가 2011년 5월경 D 대 1,472㎡로 합병되었다. ,
2003. 3. 25. C에게 2003. 3. 24.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주문 2항의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줬다.
다. 광산신협은 2004. 11.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광산신협의 파산관재인은 위 가항의 대출금 청구 소송절차(광주지방법원 2006가단83470)에서 2006. 12. 7. ‘B는 파산관재인에게 239,052,943원 및 그 중 214,052,943원에 대하여는 2002. 5. 5. 이후의,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5. 6. 이후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2. 1.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4. 29. 피고의 명의로 아래의 각 등기가 마쳐졌다.
1) 2011. 4. 29.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제2예비적 청구취지의 가등기) 2) 2011. 4. 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주문 2항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남부신용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999. 11. 16.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 및 150,000,000원으로 한 2건의 공동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