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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09 2018가합100082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E과 F 사이의 각 대출약정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0. 8. 27.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한도대출액 80억 원, 상환 기간 1년, 이자율 연 9.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2010. 8. 27.자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G, H, I, J 및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G은 2010. 8. 27. E의 위 대출금 상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명의의 파주시 K 임야 141,534㎡, L 임야 59,402㎡, M 임야 274,247㎡ 3필지(이하 ‘파주시 N’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억 원, 채무자 E로 하는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E과 F은 2013. 8. 29. 대출 잔액 69억 원, 변제기 2014. 8. 29,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앞선 대출거래약정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고(이하 ‘2013. 8. 29.자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G과 피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G과 피고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G과 피고는 2011. 9. 30. L 임야 및 K 임야 중 56,127㎡, M 임야 중 49,762㎡, 총 165,291㎡(50,0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1. 9. 3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1. 11. 14. K 임야 중 56,127㎡이 O 임야로, M 임야 중 49,762㎡이 P로 각 분할되어 2011. 11. 15. 분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2012. 8. 28. 이들 분할된 각 임야와 L 임야에 관하여 2012.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F에 대한 대위변제 E이 2013. 8. 29.자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자 F은 2014. 6. 5. E에 2013. 8. 29.자 대출약정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2014. 6. 18. F에 E의 대출금 채무 7,060,892,8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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