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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2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경 전 남 고흥군 I 계장이었던 사람으로 현재는 무 직이고, 피고인 B은 당시 J 이장이었던 사람으로 현재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당시 J 어촌 계장이었던 사람으로 현재는 농어 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D은 J에 거주하는 어민, 피고인 E는 J에 거주하는 어민으로 현재 J 어촌계장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2. 9. 경 각 전 남 고흥군 J에 거주하는 농어민들의 태풍 피해 보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 범행( 업무상 횡령) 피고인 B은 2012. 9. 경 제 15호 태풍 볼라 벤 과 제 16호 태풍 산 바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농민들의 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여 고흥군 K 사무소 I 계장인 피고인 A에게 보내고, 피고인 A은 현지 농작물 피해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면적, 피해 비율,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여 고흥 군청 농축 산과로 보고 하며, 고흥 군청 농축 산과에서는 피해 농민을 확정하고 고흥군청 재무과 경리계에서 해당 농민들의 계좌로 재난 지원금을 입금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전산작업 오류로 고흥군청으로부터 태풍 피해 지원금이 이중으로 지급된 농민 L, M, N, O으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반환 받아서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국고로 귀속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태풍 피해 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농민 7명에게 5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임의로 교부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2. 9. 경 제 15호 태풍 볼라 벤 과 제 16호 태풍 산 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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