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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19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그 직무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군청 공무원의 직위에 있었음에도 태풍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 기탁된 주유 상품권을 횡령하여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군수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그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아버지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각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불투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사기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 및 징계 부가 금 약 2억 6,000만 원의 부과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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