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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단10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C은 피해자 비영리법인 ‘D’(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로부터 자금을 교부 받아 피해자 법인에서 진행하는 ‘E’( 이하 ‘E ’라고 한다) 건설사업에 관한 공사계약 및 예산집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F는 피해자 법인의 상임이사이며, G는 'H' 의 대표로서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해자 법인은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로부터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 제주도 I, J에 E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공사로 'K' 을 선정하고, 공사대금은 619,108,170원으로 결정하여 2014. 12. 26. ‘K’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대시설 건축 및 비품 구매조달 용역 항목 등이 추가되면서 2015. 3. 31. ‘K’ 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10억 원으로 변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K ’에 연락하여 비품 구매조달 용역을 자신의 지인인 G가 운영하는 ‘H ’에 하도급을 줄 것을 요청하였고, ‘K’ 은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경 G에게 “ 피해자 법인의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 K으로부터 비품 구입 명목으로 받을 돈을 넘겨주면, 피해자 법인이 직접 집행하겠다.

” 고 부탁하여, 같은 해

4. 8. 경 피해자 법인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비품 구입 명목의 금원을 이체 받을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 받고, K으로부터 위 통장으로 같은 달 20. 9,900만 원, 같은 해

5. 14. 5,500만 원, 같은 해

6. 24. 4,600만 원 공소장에는 ‘ 같은 해

6. 23. 2,2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 278 쪽의 거래 내역 서에 의하면 2015. 6. 24. K으로부터 4,600만 원을 이체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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