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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8 2014노43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2세의 젊은 나이로서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쳤던 점,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특수강도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2014. 6. 6.경까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강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인적이 드문 새벽에 여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식칼을 사용하여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그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2년 6월 이상)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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