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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14 2014노38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을 거쳤고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C, K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세 차례 흉기를 휴대한 채 승객으로 가장하여 택시기사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불과 10일 사이에 불특정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강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강도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칼에 찔려 상해까지 입었던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3년 6월 ~ 11년)의 범위 내에 있는 원심의 양형은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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