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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5노1124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시절 불우한 성장환경을 겪으면서 범죄에 비교적 쉽게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 준강도미수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 후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3쪽 19행 기재 “형법 제319조”“형법 제319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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