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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노143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성장환경을 겪으면서 절도 범행에 쉽게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궁핍 때문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7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절도의 습벽으로 버리지 못한 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7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종전에 처벌받은 형량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각주1)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사건명 중 “(인정된 죄명 : 상습절도)”는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미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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