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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1.20 2020노218
준강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2년 6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죄로 이미 8회에 걸쳐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남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 다 발각되자 61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을 겪은 점 및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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