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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51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후문 앞 길에서 피해자 D(56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나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자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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