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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43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2020고단118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각 3년간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미성년여성인 피해자들과 단기간 교제하면서 받은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과 헤어진 후 이들을 협박하거나 이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H의 나체사진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의 나체 사진 1장을 피해자의 C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위 사진이 장기간 게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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