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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노4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다소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대출 제의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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