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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노3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볍거나(검사) 무거워서(피고인)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중 상당한 기간을 복역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폭행죄의 피해자인 N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보다 체격, 나이 등에서 우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같은 여성인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성남, 여주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탈출을 시도한 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위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가자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붙잡아와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하고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위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현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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