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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606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절도 미수의 점에 대하여) 공 범 A의 원심 법정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의 특수 절도 미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해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를 나머지 죄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 법 규정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7. 8. 20. 11:20 경 화성시 R에 있는 ‘S 식당’ 앞길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노점에서, 피고인은 마치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상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현금 34만원, 휴대 전화기 1개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몰래 훔쳐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상 피고인 A이 위 손가방을 가져가는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듣고 온 성명 불상의 행인이 상 피고인 A을 붙잡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 피고인 A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상 피고인 A이 지능이 낮아 개개의 질문에 일관성 없이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상 피고인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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