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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정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 트레일러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11. 18: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 암대로를 창원 방면에서 마산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봉 암 다리 위에서 좌회전 차량 때문에 짐을 실은 피해자의 트레일러가 진행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뒤에서 운행 중이 던 피고인의 승용차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인접해 있는 신호 대에서 신호 대기 중 욕설하며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18: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트레일러 앞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비골 골절,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상해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방어 행위를 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고,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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