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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4 2018고단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17: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부근 편도 4 차로 도로를 봉암동 쪽에서 봉 암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 양로 152에 있는 영락원 장례식 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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