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5 2017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부터 2016. 11. 1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6.11.10. 12:00 경 창원시 성산 구 양곡동에 있는 동성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봉 암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집행자 명부,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