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5.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D과의 교환계약에 따라 취득한 인천 부평구 E건물 4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기로 하되, 위 부동산의 시가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즉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0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그 매매대금에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뒤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2008. 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4,000만 원(= 즉시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 차액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 8. C, D 사이에, 원고 소유의 시흥시 F 임야 7,380㎡을 6억 6,960만 원으로 평가하고, C, D 소유의 인천 부평구 E건물 304호, 404호, 504호, 604호, 803호(그 중 404호가 이 사건 부동산이다)를 5억 1,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C, D에게 교환차액 1억 5,4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액수 미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5. 3.경 피고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