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가단602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의3층중별지 도면표시1,2,3,4,5,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의3층중별지 도면표시1,2,3,4,5,1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