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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329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건물중옥탑66㎡를명도하고, 나.

2,64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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