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가단2329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건물중옥탑66㎡를명도하고, 나.
2,64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건물중옥탑66㎡를명도하고, 나.
2,640,000원및이에대하여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