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5가단114487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1)부동산중별지(2)평면도면표시의가, 나, 다, 라, 마, 바,가의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1)부동산중별지(2)평면도면표시의가, 나, 다, 라, 마, 바,가의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