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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5가단114487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1)부동산중별지(2)평면도면표시의가, 나, 다, 라, 마, 바,가의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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