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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7가단565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순번2건물중, 가.

별지

도면표시14,15,16,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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