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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9 2017가단65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6,456,000원및이에대하여2017.12.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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