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9 2017가단65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6,456,000원및이에대하여2017.12.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6,456,000원및이에대하여2017.12.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