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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015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티브이(www/afreeca.com)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F’이라는 제목으로 2007. 1.경부터 시사 방송을 해온 점, 피고는 D 04:56경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http://ilbe.com) 일베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아프리카티브이에서 방송하는 화면 사진이 게시되자 ‘ㅅㅂ 저년 망치로 두개골 반 갈라놓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피고는 중학생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내용과 정도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8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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