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1 2015고정21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01. 03:15경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http://ilbe.com) 일베 게시판에 닉네임 'B'로 접속한 후,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피해자 C의 화면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는 'D' 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망치로 젖통을 터지게 찍어 버리고 싶네.. 저년 무식한 년 관심갖지 말라.. 보기만 해도 밥맛대가리 떨어지게 생겼더라.'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