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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22 2016가단743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D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D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와 관련하여 MBN의 인터뷰에 응하였는데, 그 인터뷰는 당일 오전에 방송되었고, 원고에 관한 기사가 여러 언론사들에 의하여 보도되었다.

나. 인터넷 포털 다음의 “E”라는 카페의 “F” 게시판에 D “[스크랩] [씹빨쌔끼뜰] A(도쿄 거주 교민)”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을 포함하여 원고에 관한 글이 게시되자, 같은 날 위 글에 피고 B은 “얘 뭐하는 애야 미친년인듯”, 피고 C은 “대단하다. 저렇게 나다니면서 주둥이 턴다고 달라지고 얻는 게 뭐지 제대로 미친년이네“라는 댓글을 각기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은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의 발생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게시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액 나아가 피고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 그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각 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D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인 2017. 1. 25.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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