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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나23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중 “비용이 5,000만 원 상당이므로 원고가 산출한 47,866,043원”을 “비용이 5,000만 원 상당이므로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35,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제5면 제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과 E가 2010. 12. 13.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표 하단에 "단, 상기 품목 중 원고 물건은 원고가 자산정리시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며 D은 피고 B에게 적극 협조한다

"라는 단서를 기재함으로써 이른바 정지조건부 증여약정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법인을 청산한바 없어 위 증여약정은 정지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게 되어 결국 별지 표 기재 각 기계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가 위 각 기계를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락’을 분실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임치 任置 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 역시 그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과 E가 2010. 12. 13.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표 하단에 "단, 상기 품목 중 원고 물건은 원고가 자산정리시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며 E는 피고 B에게 적극 협조한다

"라는 단서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후 피고 B과 E가 계약서 초안(갑 제16호증의 1) 내용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별지 표 기재 각 기계를 피고 B의 소유로 명시한다는 내용의 약정 갑 제2호증 을 새롭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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