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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5나5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8,171,436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1. 3.경”을, 제3면 제3행의 “146,023,498원” 다음에 “(=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 78,137,688원 시설 손해에 대한 보험금 50,000,000원 집기비품 손해에 대한 보험금 15,385,810원 인테리어 복원지원금 2,500,000원)”을 각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1행의 “상당이다.”를 “상당, 합계 160,214,296원이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3면 제15, 16행의 “이행불능되었다.”를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B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고친다.

제4면 제1행부터 제10행까지를 "피고는 2012. 5.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었고 경영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2012. 12. 1. 폐업하면서 2012. 12. 1.경 B과 사이에,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때 또는 합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는 우선적으로 피고 소유의 집기류를 반출하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그 관리권을 이전하며, B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차임과 공과금 등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2.경 또는 2013. 1.경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그 관리권을 이전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그 관리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임대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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