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2028891
물품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인도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축산물(쇠고기 등)의 수출입,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농축산물 수입 및 판매업과 저축은행 대출모집 대행업 등을 하고 있으며, 피고 B은 E에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는 축산물 수입ㆍ판매업을 하면서 피고 회사에 수입물품에 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융통한 자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한 다음, 일정한 기간 내에 국내에 수입물품을 판매하고 피고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 회사는 E 또는 E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축산물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

나. E는 그와 같은 거래과정에서 2013. 3.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물건에 관하여 선하증권 양도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는 2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인수하기로 하고, 물품인수와 대금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아래 표 기재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양도받았다.

품목 등급 브랜드 중량(Lbs) 단가(USD) 금액(USD) OUTSIDE SKIRT PR SWIFT 6,438.80 5.30 34,364.14 OUTSIDE SKIRT CH 43,252.40 5.10 220,587.24 254,951.38 E는 2013. 4. 9.경 피고 회사로부터 위 물품 중 PR 등급을 인수하였으나, CH 등급 1,127박스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2개월 내에 인수하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물품인수기간을 2013. 6. 28.까지로 1개월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10,429,116원을 지급받고 동의하였다.

다. 그 후 경영난에 봉착한 E는 2013. 6. 19. ① 'E는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