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제5 목록...
이유
인정사실
피보전채권 원고는 2015. 12. 29.경 채무자 B과 기존 대여금(2015. 1. 30.경 3억 7,000만 원) 중 미변제 잔액 5,000만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6. 12. 6., 이자를 연 25%로 정하여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7. 2. 21.경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및 비용을 합하여 합계 1억 원을 지급받되, 위 돈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를 매월 21일마다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28. B에게 650만 원을 변제기 2017. 6. 28.,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와 채무자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기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불능 B은 2016. 9. 2. 피고에게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
을 합계 14억 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F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무 약 4억 원 상당을 인수하고, B이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
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토목공사대금 4억 원은 소외 O가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가 B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B에게 매매대금으로 2016. 9. 2. 1억 1,000만 원, 2016. 10. 31. 4억 9,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16. 10. 25. 위 6억 원의 반환에 대한 담보로 피고에게 별지 제3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중 순번 1, 3, 4, 6, 7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N리 대지'라 한다
그 지상에 별지 제5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N리 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어 있었는데, 사용승인이 되기 전이었고, 2017. 5. 22.경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16. 11. 1. 존속기간 만 30년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