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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3 2013도1830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증인 BB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폭행, 협박 등을 통하여 취득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계속된 검찰 수사 과정 또는 제1심 법정에서 취득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할 만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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