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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7도2079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383, 2016전도1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인 D에게 ‘속도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에 화장지를 붙여 운행하였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인 D의 이 부분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증인 D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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