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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4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 Z로부터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 I, O, T, AD, AJ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① 판시 제1, 6죄: 징역 6월, ② 판시 제2 내지 5, 7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6죄에 대한 부분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진술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즉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피해자 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한편,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ㆍ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ㆍ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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