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구두제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4. 11. 15.경 위 C에서 갑피공(재단된 원단ㆍ가죽을 구두 형태로 접착ㆍ봉제하는 작업자)으로 일을 시작하였다가 그만 둔 사람이다.
나. C의 구두제작과정은 ‘주문ㆍ제품 기획ㆍ설계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성 견본품 제작 재단작업 갑피작업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원단ㆍ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인 다음 건조하는 작업) 마무리ㆍ검수’ 순으로 진행된다.
다. 위 C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구두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원고는 위 갑피작업을 위하여 자신의 손에 익숙한 망치, 칼, 가위 등의 개인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위 C 작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미싱 등 기계류와 펜, 타카심, 제화풀, 본드 등의 비품을 사용하였다. 2) 원고 등 C의 작업자는 공장장, 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고, 통상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출근해서 실장 등으로부터 할당받은 업무를 마치는 시간인 오후 4시경에서 7시경 사이에 퇴근했으며, 근무태도가 나쁘면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일감이 줄거나 사직권고를 받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 실장 등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거나 허락을 받았다.
3) 실장은 갑피공에 대하여, 공장장은 저부공에 대하여 각 ‘작업의뢰서’를 통하여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구두그림과 함께 ‘구멍 뚫어주세요, 맨골작업, 겉감용 흑색 ’, ‘하트보석, 뒤오픈, 은색버클, 하늘색 크링크..’ 등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4) 위 C는 작업장 안에 “굽, 못 안박으면 벌금 200,000원, 못 나오면 500,000원” 등의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