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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5.22 2017가단366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56,66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9.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6. 3. 18. 원고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원고로 하여금 천안시 소재 D회사 1공장에서 건설현장용 철재교량 구조물 제작을 위한 용접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 A이 용접작업에 종사한 작업장에는 높이 1.8m, 너비 1.5m, 길이 12m의 철재작업대 3개가 약 30~40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일렬로 설치되어 있었고, 위 각 작업대 위에서 용접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작업대 3개 중 1개에는 작업장 바닥과 작업대 위를 오르내리는 데 사용되는 철재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나머지 2개의 작업대는 작업대 사이에 비계용 파이프를 엮어 만든 사다리가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견고한 철재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제출한 작업장 사진(을 제5호증의 1, 2)에서도 모든 작업대에 철재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각 작업대 위의 가장자리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각 작업대 사이 공간에는 각 작업대 위를 건너다닐 때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대 주변 바닥에도 추락을 대비한 쿠션 등이 놓여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4. 6. 08:10경 피고 회사 현장소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용접에 필요한 자재들을 작업장에 설치된 3개의 작업대 위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 사이의 공간에 발을 헛딛으며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 내지 6번 늑골골절, 제10 내지 12번 흉추골절, 우측 견봉골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7. 1. 11.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4,594,160원, 요양급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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