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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2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 31. 서울 동대문구 D 2층에 있는 구두 제조공장에서, 미싱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하고 E, F, G, H을 고용한 다음 정당한 권한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304806으로 등록된 ‘샤넬’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샤넬 구두 110개를 제조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55개(정품가 약 17억 5,012만원)의 가짜 상품을 제조ㆍ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위조품 감정회신), 감정의견서, 각 사진,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은 직원으로 근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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