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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1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은 2017. 2. 3. 13: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호텔 카지노 2 층 공사현장의 작업대 (1.2m) 위에서 공사 작업을 하던 중 F(43 세) 과 사다리를 치우는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소지하고 있던 작업용 망치( 총 길이 30cm, 헤드 길이 13cm) 로 작업대 아래에 서 있던 위 F의 머리를 4~5 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이 C의 다리를 붙잡자 위 망치로 위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45 세) 과 F의 시비 과정과 위 상해를 목격하고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아래로 끌어내리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작업대의 난간에 얼굴을 부딪쳐 좌측 얼굴 부위가 3.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 첨 부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F을 도와주고자 한 방어적 행동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측 일행 4-5 명 정도와 피해자 측 일행이 서로 각자 다른 작업을 같은 공간 인 위 장소에서 하다가 작업 공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작업이 원활하게 할 수 없게 되자, 서로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는 F 등이 다가 오자 수적 열세로 위협을 느껴 망치를 휘두르며 F의 머리 부분을 때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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