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11984호 조정에 갈음한 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2009가합1198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9. 9. 30.까지 20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된 금원에 대하여 2009.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고 하고, 이 사건 조정결정의 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결정조서’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이 사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칠산해운 주식회사(이하 ‘칠산해운’이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3. 4.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중 원고 H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채권,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2억 2,000만 원의 채권, 합계 20억 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타채976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3. 6. 원고 A, D, E, H, I에게, 2015. 3. 9. 원고 C에게, 2015. 3. 10. 원고 B, F, G에게, 2015. 4. 7.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2015. 4. 1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3. 4. 원고 A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M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3. 5. 원고 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9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57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 이 사건 조정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