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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8 2020가합1026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2067 보증금반환 청구사건의 2019.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D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2067 보증금반환 청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11. 5. 조정기일을 열어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결정 중 피고 및 원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원고들은 공동하여 2019. 12. 31.까지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불이행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변제로 2020. 1. 2.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나머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이 사건 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청구금액 2,003,945원(원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1. 6.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945원의 합계액)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타채20123호로 원고 주식회사 A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4.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E 주식회사에 송달되었고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E 주식회사로부터 청구금액 2,003,945원을 모두 추심한 후 추심신고를 마쳤다.

2. 이 사건 소 중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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