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의 취소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 부당 이득 반환 및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3 쪽 제 18 줄의 ‘ 원상회복으로써 이미 지급한 계약금’ 을 ‘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금( 원고는 원상회복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 통보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및 해제 경위, 원고의 경제상황, 분양대금이 9억 3,60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9,360만 원을 위약금으로 몰 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이득금으로 감액 후 남은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 예정 액의 감액 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에 간섭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 정액을 부당히 과다 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 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내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 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