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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나2062752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청구의 변경 및 심판의 대상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는 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② 피고 C과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위 분양대금 상당액을 청구하였다.

이어 예비적으로는 ①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에 근거하여 2017년 3월분부터의 미지급 위탁수수료를 청구하는 한편, ②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호텔의 원고들 소유 객실(이하 ‘이 사건 각 객실’이라 한다)을 무단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③ 피고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또는 사기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로서 2017년 3월분부터의 미지급 위탁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중 원고 A은 29,040,000원, 원고 B은 26,973,320원에 한정하여 항소한 다음,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전부와 예비적 청구 중 위 ①의 피고 C과 피고 E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청구를 변경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위탁운영계약의 지위승계 또는 채무인수 등을 원인으로 한 2017년 3월분부터 2018년 10월분까지의 미지급 위탁수수료를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①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객실을 무단점유함으로써 발생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서, ② 피고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또는 사기의 공동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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